계약서 공증 받아야 효력이 있을까? 공증의 진짜 의미

계약서까지는 썼는데, 계약서를 꼭 공증까지 써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공증의 의미와 실제 효력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계약은 공증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 작성 여부, 공증 여부 등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단, 일부 특수한 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꼭 작성되어야 하거나, 합의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예: 계약금 계약 등).

하지만 이는 예외이고,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계약서는 꼭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래 모두,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 구두 계약
✔ 문자 계약
✔ 카톡 계약
✔ 이메일 계약

도 모두 유효합니다.

사실 핵심은 단 한 가지 입니다. 서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증만 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어떤 방식으로라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만 된다면, 그 형태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증거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두 약속의 경우, 나중에 일방이 말을 바꾸거나, 서로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의 합의 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거나 인식한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부터 매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 작성 시점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증은 계약 효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공증 여부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약이 공증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등 많은 계약서를 공증 없이 작성하지만,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굳이 돈 들여서 공증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증이란, 쉽게 말해 계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0월 0일 본 계약서를 양 당사자들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명합니다.

즉, 공증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확인해두는 것입니다.

  •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양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
  • 해당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실제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
  • 해당 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하였다는 점

공증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분쟁 방지 효과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대방이 나중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장 내가 찍은 거 아니다”
“계약서 본 적 없다”
“위조된 계약서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증인이 양 당사자의 의사, 서명, 문서의 존재 및 내용 등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의 진정성립이나 내용, 작성일 등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또다른 공증의 강력한 기능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경우, 일반적으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은행계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에만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해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 이러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대여 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 문제 대응을 위한 공증 활용

특히 공증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증여로 의심받아 증여세를 추징받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증여가 아니라 차용(대여)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더라도,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시에는 해당 차용증이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용증이 공증되어 있다면, 과거 해당 시점에 실제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시점에 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공증 외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한 계약서를 이메일/문자 메시지로 전송해두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경우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 Q&A

Q1. 공증을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계약은 합의만으로 유효합니다.

Q2. 카톡으로 합의해도 계약이 되나요?

네, 합의 내용만 명확하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공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인근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4.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경우 가능합니다.

Q5. 공증 비용은 꼭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고액 거래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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