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상속

치매있는 부모님 유언장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초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중기정도 됐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전쯤에 유언장을 써놓으셨어요. 공증은 따로 안하셨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신거예요.
내용은 재산을 저한테 좀더 많이 주신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빠가 그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있어요. 치매 걸린사람이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때 대화도 하실수 있었고 저를 알아보시기도 하셨거든요. 완전히 정신이 없으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 쓰실때 본인이 뭘 쓰시는지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경우에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당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건지요. 오빠가 자꾸 무효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 뜻을 지키고싶어서요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김앤장 출신] 위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형제분이 그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자필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치매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 당시 어머니가 유언의 의미와 재산 처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치매 진단이 있어도 유언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상 유언은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정 방식에 따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증상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당시에는 대화가 가능했거나 가족을 알아보는 등 의사능력이 남아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 자체보다 유언장을 작성한 그 시점의 판단능력이 중요합니다.

2. 자필 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 유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셨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장 전체 내용이 어머니의 자필인지
  • 작성한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어머니의 주소가 적혀 있는지
  • 성명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지
  • 도장 또는 지장 등 날인이 있는지
  •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는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이 중 일부가 빠져 있거나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유언 방식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효력 판단은 실제 유언장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유언능력은 당시 의료기록과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오빠분이 유언 무효를 주장한다면, 보통 유언 당시 어머니에게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중기 치매였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토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진단서,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2. 유언장 작성 무렵의 인지기능검사 결과
  3. 당시 어머니가 재산 내역과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4. 유언장 작성 전후의 문자, 녹음, 영상, 가족 대화 내용
  5. 요양병원 또는 병원 간호기록, 보호자 상담기록
  6.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보관 과정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당시 대화가 가능했고 가족을 알아보셨다는 사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유언능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산 처분의 의미까지 이해했는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형제 간 다툼이 있으면 유언장 검인과 유언효력 분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의 실질적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빠분이 계속 무효를 주장한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이나 유언효력확인, 유류분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방식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주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하실 자료

  • 유언장 원본과 작성 당시 보관 경위
  • 어머니의 치매 진단 시점, 병명, 중증도 관련 의료기록
  • 유언장 작성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자료
  • 어머니가 당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 영상, 녹음, 주변인 진술
  • 상속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등기·계좌 자료
  • 상속인 전원의 관계와 현재 분쟁 경위

정리하면, 치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필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필 유언의 형식 요건과 유언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 작성 경위가 모두 중요합니다. 유언장 원본과 의료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유언의 효력, 검인 절차, 유류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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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