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친 경우 문제되며,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 자동차·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 등이 결합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 징역 2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첫 조사 전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상해 정도, 충돌 경위, 고의 여부, 피해 회복·공탁·공용물건 수리비 배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밀치거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움직였거나, 집회·단속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요.”
“일부러 다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공무집행방해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밀친 사건과 다르게 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의 정도가 2주·3주라고 해도 형량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위험한 물건, 다중의 위력, 순찰차 손상, 음주운전 도주가 함께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출동 경위, 영상자료, 진단서, 피해 회복 자료, 조사 일정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는 ‘공무집행방해 + 상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다쳤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민원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폭행·저항·도주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로 봅니다.
| 확인할 점 | 핵심 질문 |
|---|---|
| 공무집행 | 경찰관·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
| 방해 행위 | 밀침, 충격, 도주, 저항, 협박이 있었는지 |
| 상해 결과 | 진단서상 치료 기간과 실제 부상 부위 |
|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
| 고의·인식 | 공무집행 상황을 알았는지, 충돌을 예견했는지 |
따라서 “살짝 다친거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의 성격과 방해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는 형량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치상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입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음주단속을 피하거나 112신고 출동 상황에서 차량으로 경찰관 또는 순찰차를 충격한 사건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량을 볼 때는 양형기준상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선고형은 상해 정도, 고의 정도, 전력, 피해 회복, 공탁, 반성, 동종 범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 상해가 2~3주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에서 2주 진단, 3주 진단이라고 하면 가볍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는 다릅니다.
법원은 상해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왜 다치게 되었는지, 어떤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순찰차를 밀거나,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격하거나, 수백 명이 경찰 저지선을 밀고 방패를 빼앗는 상황은 상해 기간이 길지 않아도 공권력에 대한 위험한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배상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집단행동·도주가 결합되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에서 특히 위험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위험하게 보는 이유 |
|---|---|
| 자동차 충격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경찰관 신체 안전과 순찰차 손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 음주단속 도주 |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거리, 일반 교통 위험이 함께 반영됩니다. |
| 다중의 위력 | 여러 사람이 함께 경찰 저지선을 밀거나 방패를 빼앗으면 개별 폭행보다 공공질서 침해가 커집니다. |
이런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Tip.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과 피의자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은 첫 진술에서 공무집행 경위, 상해 발생 과정, 고의 여부가 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피의자·참고인 조사 전 먼저 확인할 것
실제 판결에서 본 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
아래 사건들을 보면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이유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음주단속 도주 중 순찰차 2대를 충격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합159 판결)1.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음주단속 정차 요구 불응, 약 4km 도주, 순찰차 2대 충격
2. 쟁점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전력
3. 판단 경찰관에게 약 2주 상해, 순찰차 수리비 약 459만 원,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
4. 결과 징역 2년 실형
의미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도 음주단속 도주와 차량 충격이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 존재
참고 판례집회 참가자들의 다중 위력으로 경찰관이 다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192 판결)1. 사안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 6주·4주·3주 상해 발생
2. 쟁점 다중의 위력, 집회 주최·선동 행위, 신고 범위 이탈
3. 판단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으나 집회 목적·경위, 상해 정도, 반성, 전력 등을 종합
4. 결과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미 다중 위력 사건은 공공질서 침해가 크지만, 구체적 경위와 상해 정도가 양형에 반영
참고 판례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106 판결)1. 사안 음주 의심 신고 후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 중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와 순찰차 측면 충격
2. 쟁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이용, 3주 상해, 순찰차 수리비 약 213만 원, 음주운전 전력
3. 판단 확정적 고의 단정 어려움, 수리비 배상, 피해자 위해 1,000만 원 형사공탁 등 참작
4.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의미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해도 공탁·수리비 배상·고의 정도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합의, 공탁, 수리비 배상은 하는게 좋을까요?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는 합의만 보면 부족합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공용물건 손상, 국가기관의 피해, 음주운전이나 집회법 위반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합의, 공탁 및 배상과 같이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피해 경찰관 | 상해 부위, 진단 주수, 치료비, 처벌불원 가능성 |
| 공용물건 | 순찰차·장비 수리비, 배상 여부 |
| 형사공탁 |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
| 전력 | 음주운전·폭력·공무집행방해 전력 |
| 고의 정도 | 일부러 충격했는지, 도주 의도였는지, 우발적 상황인지 |
🚩Tip.
형사 합의는 합의금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 공탁, 피해 회복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형사 합의, 합의금·합의서·처벌불원서 전에 확인할 것
첫 조사 전 바로 정리할 자료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로 가면 위험합니다. 현장 상황은 영상과 진단서, 공무원 진술로 이미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래 자료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사에 어떤 진술을 해야할지 검토하고 가셔야합니다.
- 출동·단속·집회·신고가 시작된 경위
- 경찰관 또는 공무원의 요구 내용
-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 정리
-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목격자 정보
- 상해 진단서와 실제 충돌 부위
- 순찰차·공용물건 손상 견적서와 배상 가능성
- 음주운전, 도주, 집회법 위반 등 함께 문제되는 죄명
- 합의·공탁·반성문·치료비 지급 자료
핵심은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방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형법
- 도로교통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합15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192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106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