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뜻, 피고인·원고와 무엇이 다를까?

AI 요약
  • 피고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보통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청구취지, 답변서 제출기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피고

정의: 피고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 회사, 기관 등을 뜻합니다. 피고라는 말만으로 잘못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 판단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거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상 지위입니다.

피고 뜻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쉽게 말해 “소송을 당한 쪽”입니다. 누군가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돈을 달라거나, 계약을 해제해 달라거나,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청구하면 그 상대방으로 적힌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했다거나 책임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차이

소송 서류를 처음 받으면 원고와 피고라는 말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누가 소송을 시작했는가”입니다.

구분실무상 의미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청구하는 내용과 근거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지, 다툴지 답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A는 원고, B는 피고입니다. 반대로 B가 A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B가 원고, A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피고와 피고인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이혼소송, 손해배상소송, 대여금소송처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다투는 절차에서는 보통 피고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며, 수사 단계의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어주로 쓰이는 절차의미
피고민사·행정 사건원고가 낸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형사재판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피의자수사 단계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따라서 “피고 뜻”을 검색했다면 먼저 본인이 받은 서류가 민사소송 소장인지, 형사재판 관련 서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피고보다는 피고인, 피의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

피고는 특정한 죄명이나 잘못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소송 구조에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건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 교통사고, 폭행,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소송
  •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관련 소송
  • 부동산 인도, 명도,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청

피고로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봐야 할 내용
소장 송달일답변서 제출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청구취지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금액, 이자, 인도, 이전등기 등을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원고가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입니다.
첨부 증거계약서, 문자, 계좌내역, 녹취록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반박 자료변제, 합의, 계약해제, 소멸시효, 사실관계 오류 등 방어 사유를 정리합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계산 근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상 위치

피고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원고와 마주 서는 당사자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가 이에 답변·항변·증거제출을 하면서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만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사소송의 개인 대 개인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공소 제기 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그 주장에 대해 인정·부인·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면 변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해제, 손해배상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계산 방식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피고가 됐다”는 사실보다,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고로 소장을 받은 뒤 상담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를 모아두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소장 전체와 송달봉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록과 첨부자료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녹음 등 대화 자료
  • 이미 변제했거나 합의한 내역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 방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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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