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 필요한 상황과 위반 대응

AI 요약
  • 스토킹 잠정조치는 반복 연락·접근·감시가 이어질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 조치임.
  •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전화, 메시지, 계좌 송금 메모, 직장 방문까지 날짜별 기록이 중요함.
  • 기간 만료 전에도 위반 정황이 계속되면 연장·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결정문과 위반 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함.

저희가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처벌 이야기를 꺼내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더 급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집 앞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전화나 메시지를 바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화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또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단순히 불편한 연락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안전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때 검토하는 제도가 스토킹 잠정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먼저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신고하면 잠정조치가 바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재발 우려가 있는지, 기존 신고·경고·긴급응급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미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캡처 몇 장만 들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연락 내역, 방문 정황, 신고 기록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요?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일회성 불쾌감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행동인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헤어진 뒤에도 계속 전화, 문자, 카카오톡, DM을 보내는 경우
  • 집,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는 경우
  •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지켜보는 경우
  •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
  • 계좌 송금 메모, 배달, 택배, 지인 전달 방식으로 말을 거는 경우
  • 이미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는데도 행동이 이어지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 횟수가 몇 번이냐”만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라도 장소와 시간, 관계, 이전 경고, 피해자가 느낀 위험성에 따라 보호조치가 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만 많고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편적인 캡처보다 흐름을 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연락이 왔고, 피해자가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한 줄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잠정조치로 금지될 수 있는 행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놓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내용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
서면 경고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경고경고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되는지 기록
접근금지피해자, 동거인, 가족 또는 주거·직장·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집·직장·자주 가는 장소 기준으로 접근 정황 기록
전기통신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문자·DM·계좌메모·앱 알림 등 캡처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재발 위험이 큰 사안에서 검토될 수 있음
유치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급박한 위험성과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문제 됨

잠정조치는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접근금지와 전화·메신저 접근금지가 동시에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결정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하면 위반인지”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문에 주거, 직장, 학교, 가족, 동거인, 전기통신 접근금지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이후 기록 방식이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기간과 연장, 항고는 어떻게 보나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은 조치 종류마다 다릅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결정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기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 만료 전에 위반 정황이나 재발 우려가 계속된다면, 연장 필요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기본 기준실무상 준비할 것
접근금지·연락금지3개월 이내만료일, 위반 날짜, 추가 신고 기록
위치추적 전자장치3개월 이내재발 위험성, 접근 정황, 위협성 자료
유치1개월 이내급박한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 자료
연장두 차례, 각 3개월 범위만료 전 위반·재발 우려 자료 정리
항고결정에 불복하는 절차피해자는 상대방 항고 가능성에 대비해 위반 기록 보강

잠정조치 항고는 보통 행위자 측에서 결정 취소나 변경을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고 제도 자체를 복잡하게 파고드는 것보다, 왜 보호조치가 계속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연락한 건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기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잠정조치 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하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은 전화와 문자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 앱 메시지, 계좌 송금 메모처럼 전자적 방식으로 말을 거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연락이 왔다면, 먼저 답장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답장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다음 순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화면 전체 캡처
  2.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추가 캡처
  3. 발신 번호, 계정, 프로필 확인
  4. 전화라면 통화목록 저장
  5. 계좌 송금이라면 거래내역과 메모 저장
  6. 직장·주거지 접근이면 CCTV 위치와 목격자 확인
  7. 112 신고 또는 담당 수사관 연락 기록 저장

상대방은 “미안해서 연락했다”, “돈을 보내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이 금지한 방식의 접근이라면 위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화에 끌려가기보다 기록부터 남기셔야 합니다.

🚩Tip.
잠정조치 이전 단계에서 경찰이 어떤 절차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지 궁금하다면, 송치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송치 뜻,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와 이후 절차

실제 판결에서 본 잠정조치 위반 양상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히 “직접 찾아가면 문제”라는 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다림, 바라봄, 전화, 메시지, 계좌 송금 메모, 직장 접근처럼 여러 방식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참고 판례매장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접근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47 판결)1. 사안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성 직원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동 반복
2. 쟁점 기존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직장 인근 100미터 이내 접근
3. 판단 지속적·반복적 접근과 잠정조치 위반을 함께 고려
4. 결과 징역 1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의미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직장 근처 접근·주시가 반복되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음

참고 판례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모두 위반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726 판결)1. 사안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접근하고 전화·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총 41회
2. 쟁점 긴급응급조치 이후 계좌 송금, 잠정조치 이후 전화·접근 등 29회 위반
3. 판단 보호조치를 받고도 반복한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4.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의미 계좌 송금처럼 겉으로는 금전 거래처럼 보이는 방식도 연락금지 위반 정황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참고 판례별거 중 배우자에게 수백 회 연락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918 판결)1. 사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후에도 전화·메시지 178회 전송
2. 쟁점 잠정조치 후에도 메시지, 전화, 1원 송금 메모, 접근 등 104회 반복
3. 판단 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
4.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의미 가족·배우자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연락과 잠정조치 위반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들을 보면 법원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는지, 이미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직장이나 주거지 접근이 있었는지, 같은 방식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결국 흐름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정리할 자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위반을 신고하려면 자료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료가 많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순서, 반속성, 거부 의사 등이 없으면 위험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래처럼 나눠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료의 종류부터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예시정리 방법
연락 자료전화, 문자, 카톡, DM, 이메일날짜순 캡처, 발신 계정 표시
접근 자료집·직장·학교 앞 대기, 따라옴장소, 시간, CCTV 위치, 목격자
거부 의사“연락하지 말라”, 차단, 신고거부한 시점과 이후 반복 여부
신고 기록112 신고, 경찰 상담, 긴급응급조치접수일, 담당관서, 사건번호
위반 기록결정 후 전화·방문·계좌메모결정문 금지 내용과 맞춰 정리
피해 영향불안, 치료, 결근, 이사, 업무 차질진료·상담·회사 기록 등

특히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반드시 사진으로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 따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결정문상 금지된 접근인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정리가 어렵다고 긴 설명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캡처했는지”, “어떤 신고를 했는지”만 표처럼 정리해도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잠정조치 후에도 연락이 오면 이렇게 남기세요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연락이 오면 화가 나거나 무서워서 바로 답장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답장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대화가 이어졌다”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흐름을 지키세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답장보다 캡처를 먼저 합니다.
  2. 결정문상 금지된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3. 같은 날 여러 차례 연락이 오면 각각 저장합니다.
  4. 전화는 부재중 목록과 통화기록을 저장합니다.
  5. 계좌 송금은 금액보다 메모와 입금 시간을 남깁니다.
  6. 접근은 위치, 시간, 사진, CCTV 가능 장소를 기록합니다.
  7. 담당 수사관 또는 112 신고 기록을 남깁니다.

상대방은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하려고 했다”, “짐을 돌려주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문이 금지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반복 연락을 받아가며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메시지와 요구 조건을 정리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연락이 들어온 경우에는 처벌불원서 문구와 연락 금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합의 합의금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할 기준

신고·재신고·상담 전 체크리스트

스토킹 잠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담 전에도 이 정도만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반복했는지
  • 전화, 문자, DM, 이메일, 계좌메모 등 전기통신 자료가 있는지
  • 집,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주변 접근 기록이 있는지
  • 112 신고나 경찰 상담 기록이 있는지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는지
  • 결정 후 위반이 있었다면 날짜별로 정리했는지
  • 가족·동거인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 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 상대방 항고나 합의 요구에 대비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보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복성, 거부 의사, 재발 우려, 위반 정황을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연락 내역과 신고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캡처 파일과 결정문부터 날짜순으로 묶어두세요.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자료로 잠정조치 요청, 위반 신고, 연장 필요성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47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726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918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