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 신고가 허위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원 사건의 불송치·무혐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뜻하지 않으므로 허위성, 고의, 처벌받게 할 목적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고소 전에는 원 고소장, 진술조서, 대화 내역, 객관 자료, 불송치 결정서 등을 모아 고소 가능성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면 당장 무고죄 고소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사기, 가정폭력 사건처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니 무고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감정적으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원 사건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상대방 말이 일부 틀렸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소나 신고의 핵심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볼 때는 보통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예시 |
|---|---|---|
| 허위사실 |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없던 폭행·추행을 있었다고 신고 |
| 신고 대상 |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는지 | 경찰서 고소장, 112신고 후 허위 진술 |
| 목적 | 상대방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하려 했는지 |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제출 |
| 고의 |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 대화 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 |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원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건과 “상대방 신고가 허위였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CCTV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면, 그것만으로 신고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CCTV, 대화 내역, 위치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고 내용의 핵심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 전에는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인지,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배치된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Tip.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결정 이유와 누락된 증거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확인할 기준
과장된 진술과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고죄 고소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과장”과 “핵심 허위”의 차이입니다. 신고자가 사건을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늘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봅니다. 특히 시간, 표현, 감정 묘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합의된 관계였는데 강제적인 범죄였다고 신고하거나, 폭행이 없었는데 흉기를 들고 폭행했다고 신고하는 식으로 범죄 성립의 핵심이 달라진다면 무고죄 쟁점이 커집니다.
| 구분 | 무고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기억 차이 | 시간·장소 일부 착오 | 범행 자체를 꾸며낸 정황 |
| 표현 과장 | 감정적 표현, 피해 정도의 과장 | 흉기 사용, 강제성 등 핵심 요소 허위 |
| 증거 부족 |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 객관자료가 신고 내용과 정면 배치 |
| 법률 오해 | 위법성 판단을 잘못 이해 | 사실 자체를 알면서 다르게 신고 |
무고죄 고소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무고죄 고소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진술 내용을 확보합니다.
- 원 사건의 수사기록, 불송치 결정서,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허위라고 보는 문장을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성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에서 원 사건과 무고 혐의를 구분해 진술합니다.
무고죄 고소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쁘다”는 주장보다 “어떤 신고 문장이 왜 허위인지”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원 사건 전체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허위 신고의 핵심 문장, 그 문장이 사실과 다른 이유, 입증자료를 표처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원 사건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 원 고소장, 진술조서, 112신고 내역
-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판결문
- CCTV, 블랙박스, 위치기록, 출입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
- 계좌내역, 영수증, 계약서, 업무자료
- 목격자 진술 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 내역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객관자료와 진술 변화 과정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무고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실제 이전 무고죄 사건을 보면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직장 내 갈등 이후 강제추행을 허위로 고소하고, 지인에게 허위 목격담을 진술하게 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무고를 한 사람뿐 아니라 허위 진술로 무고를 도운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서두르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억울한 마음이 커도 원 사건이 끝나기 전에 무고죄 고소를 바로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방어용 맞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원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시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원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
- 상대방 진술 중 일부만 틀린 경우
-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진술 대 진술 구조인 경우
- 내가 제출한 자료에도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맞고소가 피해자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인 경우
무고죄 고소는 원 사건 방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 사건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와 모순되면 무고 고소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Tip.
아직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무고 고소보다 먼저 피의자 진술과 증거 제출 순서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많이 하는 실수
무고죄 고소 전 체크리스트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상대방이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 신고 내용 중 허위라고 보는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 그 문장이 왜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 원 사건 처분 결과와 이유가 무엇인지
- 상대방 신고로 실제 형사처분 위험이 발생했는지
- 맞고소로 보일 위험은 없는지
- 고소장에 붙일 증거가 항목별로 정리됐는지
이 자료가 정리되어야 무고죄고소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절차는 단순히 고소장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원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해 허위 신고의 구조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불송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원 고소장, 불송치 결정서, 진술조서, 대화 내역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허위라고 볼 핵심 문장, 입증자료, 고소 시점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988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948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894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