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협박플, 강간플 같은 대화를 한 적만 있습니다. 서로 장난처럼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만 있어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대화방을 지워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온라인 대화만 있었다고 해서 항상 강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상대방을 겁주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 메시지, 사진,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대화방 삭제와 상대방 직접 연락입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 상대방의 동의·거절 표현, 고소 예고 메시지, 전송한 자료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사건의 방향은 대체로 온라인 대화의 문구, 반복성, 상대방 반응, 성적 자료 전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어떤 표현이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정리가 필요하면 상담 문의를 통해 현재 받은 연락과 대화 상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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