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번복 가능할까?

Q.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서를 쓰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면,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고소취소 규정을 준용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뒤 이를 철회하더라도 그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단순한 합의 확인서가 아니라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는지,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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