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불이행은 기존 판결·조정조서·협의서에 정해진 일정과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반복적인 연락 회피, 아이 인도 거부, 정당한 변경 절차 없는 중단은 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위자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안전이나 심리 문제가 있다면 임의로 막기보다 면접교섭 변경·제한 신청과 증거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마다 아이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룹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몇 달째 연락도 못 하게 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문자 보내는 것뿐인가요?”
면접교섭불이행 문제는 생각보다 감정이 빠르게 커집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는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판결, 조정조서, 협의서에 어떤 면접교섭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거부했는지,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이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판결문·조정조서, 문자·카카오톡 기록, 면접교섭 일정표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면접교섭불이행, 먼저 기존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말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기준 문서를 봐야 합니다.
| 확인할 문서 | 봐야 할 내용 |
|---|---|
| 판결문 | 면접교섭 일시, 장소, 인도 방법, 방학·명절 일정 |
| 조정조서 | 부모가 합의한 구체적 방식과 위반 시 조치 |
| 협의이혼 서류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내용 |
| 이전 결정 | 사전처분, 이행명령, 과태료 결정 여부 |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처럼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정해진 기준과 교섭을 실제로 진행했는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정도로만 적혀 있으면, 불이행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ip.
면접교섭 문제가 양육권 분쟁과 함께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 복리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 분쟁,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법원이 보는 기준부터
단순 지연과 반복적 방해는 다르게 봅니다
면접교섭이 한 번 미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 일정이 겹치거나, 부모 사이에 대체 일정을 조율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정해진 날짜마다 연락을 피하고, 아이 인도 장소에 나오지 않고,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받지 않고, 대체 일정을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면접교섭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실무상 평가 |
|---|---|
| 일회성 일정 변경 | 대체일 협의와 사유 확인이 중요 |
| 반복적 연락 회피 | 면접교섭 협조의무 위반 쟁점 가능 |
| 아이 인도 거부 | 기존 결정 내용과 거부 사유 확인 필요 |
| 일방적 조건 추가 | 법원 결정과 다른 조건이면 문제 가능 |
| 아이 연락 차단 | 전화·영상통화까지 정해져 있으면 불이행 쟁점 가능 |
중요한 것은 감정 섞인 주장보다 증거와 기록 싸입니다. “상대가 못 만나게 했습니다”보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으며,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중단해도 될까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이 말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폭력, 학대, 심각한 정서적 불안, 부적절한 접촉이 있다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이나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정을 무시하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법원은 “정당한 변경 절차를 밟았는지”를 봅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가 불안감을 보였다는 주장만으로 면접교섭 차단이 바로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위험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상대를 차단하는 문자 하나가 아니라 법원에 변경·제한을 구하는 절차일 때가 많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간접강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이 계속되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절차 | 목적 | 핵심 포인트 |
|---|---|---|
| 이행명령 |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법원 명령 | 기존 결정·조정 내용이 중요 |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반복성과 위반 사유가 문제 |
| 간접강제 | 앞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압박 |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있어야 함 |
| 손해배상 | 면접교섭권 침해로 생긴 정신적 손해 배상 | 위법한 방해와 손해 인정 여부 |
| 변경·제한 신청 |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제한 | 아이의 안전·심리·복리가 핵심 |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행명령을 먼저 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과태료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 면접교섭이 방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크다면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위자료로 이어진 실제 사례들
면접교섭 불이행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방해가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 판례영상통화·대면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1782 판결)1. 사안 비양육 부모가 판결에 따라 영상통화와 대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 양육자가 연락 회피 등으로 협조의무 이행 거부
2. 쟁점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이 불법행위와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3. 판단 법원은 정당한 변경·제한 절차 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한 점을 문제 삼고, 면접교섭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
4. 결과 원고에게 800만 원 위자료 인정
의미 자녀가 불안해한다는 주장만으로 기존 면접교섭 결정을 임의로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
참고 판례면접교섭 방해 기간과 위자료 산정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1. 사안 약 2년에 걸쳐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한 사안
2. 쟁점 반복적인 불응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3. 판단 법원은 장기간 방해, 수차례 요청, 정신적 고통, 반복 방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
4. 결과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의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면접교섭 방해 기간과 반복성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
참고 판례사전처분 위반과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3847 판결)1. 사안 면접교섭 관련 사전처분 이후 사진·영상·통화 등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 과태료 결정 존재
2. 쟁점 사전처분 위반과 이후 면접교섭 방해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지
3. 판단 법원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산정
4. 결과 위자료 800만 원 인정
의미 과태료와 손해배상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고, 장기간 불이행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위 사례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고, 정당한 변경 절차 없이 계속되면 실제 금전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Tip.
면접교섭 문제는 양육비나 양육환경 변화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까지 바뀌었다면 양육비 조정 가능성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증액소송,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기준
불이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면접교섭불이행 사건에서 기록은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짧고 명확하게 일정과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정리 방법 |
|---|---|
| 기준 문서 |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사전처분 결정 |
| 요청 기록 | 정해진 날짜 전 보낸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 상대 답변 | 거부 사유, 무응답, 일정 변경 제안 여부 |
| 실제 불이행 내역 | 날짜별로 만남·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표로 정리 |
| 아이 상태 자료 | 상담기록, 병원자료, 학교상담 등 필요한 범위 |
문자는 이렇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조정조서에 따른 면접교섭 일정입니다. 기존 장소에서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대체 일시를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요구 내용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당신 때문에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처럼 감정적인 표현이 많아지면, 나중에 본인에게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안전 문제를 걱정한다면 변경·제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자에게도 할 말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약속한 장소가 아닌 곳으로 데려가거나, 음주·폭력·스토킹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핵심은 절차입니다. 위험이 실제로 있다면 자료를 모아 면접교섭 방식 변경, 장소 제한, 제3자 동석, 영상통화 전환, 일시 제한 등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 걱정되는 사정 | 검토할 방식 |
|---|---|
| 아이의 강한 불안 | 상담자료, 학교·병원 기록, 단계적 면접교섭 |
| 폭언·폭력 우려 | 장소 제한, 제3자 동석, 보호조치 검토 |
| 약속 위반 반복 | 인도 장소·시간 구체화, 짧은 시간부터 시작 |
| 연락 방식 문제 | 문자 중심 협의, 앱·일정표 활용 |
| 아이 일정 충돌 | 방학·학기 중 일정을 구분해 변경 신청 |
그냥 막는 것과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면접교섭불이행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새 방식을 정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은 “상대 탓”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결정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해진 일정마다 요청과 불이행 기록을 남깁니다. 반복적인 방해가 확인되면 이행명령, 과태료,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안전이나 심리 문제가 있다면 임의 거부가 아니라 변경·제한 신청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 부모와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왜 못 만나게 했는지”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모두 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먼저 날짜별 표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기존 결정문과 실제 불이행 기록을 보내주시면, 어떤 절차부터 검토할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 가사소송법
- 대한민국 법원 가사절차 안내
-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178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3847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