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바로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 되나요?

Q. 주운 물건을 바로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 되나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바로 경찰서에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바로 반환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반환만으로 항상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물건을 가져간 당시의 의사, 보관 기간, 반환하려고 한 행동, 피해자나 경찰 연락을 받은 뒤의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주인을 찾아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빠르게 신고하거나 반환했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했거나, 지갑 안의 현금·카드·휴대폰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후에야 반환한 경우도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물건 상태, 보관 기간, 반환 시도 내역, 피해자 연락 경위, 사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임의로 말을 맞추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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