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를 받으면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Q. 업무방해죄 고소를 받으면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매장이나 회사와 다툰 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못 하게 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사과나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립요건부터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무방해죄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해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전산 장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 정당한 항의나 민원 범위를 넘었는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확인된다면 합의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CCTV, 대화 내용, 피해 주장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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