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모욕·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하나가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말인지 특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인터넷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실제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법률상 독립된 죄명이라기보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어떤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묶어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인터넷, 카카오톡, 커뮤니티,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주로 검토되는 죄명 | 핵심 쟁점 |
|---|---|---|
| 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인식 |
| 인터넷/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공공연성, 비방 목적, 허위성 |
| 회사·가게에 손해를 준 허위 글 | 업무방해 등 추가 검토 | 허위사실과 업무 방해 결과 |
| 선거 관련 허위 사실 |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 선거 목적, 후보자 관련성 |
🚩Tip.
게시글,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단체방 대화처럼 실제 문구가 남아 있다면 성립요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된 문장과 게시 위치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어떤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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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보통 다음 요건을 봅니다. 표현이 불쾌하거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특정성 —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가렸더라도 학교, 회사, 직책, 별명, 사진, 사건 정황이 함께 올라가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운 추상적 비난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이나 민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문제 됩니다. “저 사람은 최악이다” 같은 평가는 모욕에 가까울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 “불륜을 했다”, “범죄 전력이 있다”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증명 가능성입니다. 가치판단이나 감정 표현인지, 실제 있었던 일처럼 말한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3. 허위성 — 내용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만 틀렸다고 무조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적어도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퍼뜨렸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4. 공연성 또는 공공연성 —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글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1:1 대화도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단체방인지, 대화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를 낮출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위 내용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사소한 착오,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표현을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범죄, 성적 문제, 금전 문제, 직업 윤리, 가정 문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은 명예훼손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 SNS,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 커뮤니티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중요한 이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한다고 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글의 표현 방식, 게시 위치, 반복 게시 여부, 확인 노력, 개인적 감정이 섞였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Tip.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고소 이야기를 들었다면, 글을 바로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작성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위치, 조회 가능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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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카카오톡·DM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게시글과 1:1 대화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단체방에 올린 글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나 공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1:1 대화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유포 방식 | 위험도 | 확인할 점 |
|---|---|---|
| 공개 게시판·블로그·SNS | 높음 | 누구나 볼 수 있었는지, 조회·공유 범위 |
| 단체 카카오톡방·오픈채팅 | 높음 | 참여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캡처 유포 가능성 |
| 1:1 DM·문자 | 사건별 판단 | 전파 가능성, 대화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 |
| 가족·친한 지인에게 말한 경우 | 사건별 판단 | 외부 전파 가능성과 발언 경위 |
삭제하면 해결될까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가 남았거나 상대방이 고소 자료를 확보했다면 삭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예고받은 뒤 급하게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는 게시물, 댓글, 작성 시간, 수정 이력, 대화 맥락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그 정도 말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문장, 앞뒤 대화, 게시 위치, 공개 범위가 성립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 문제된 게시글, 댓글, 메시지 원문
- 작성 날짜와 게시 위치
- 누가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단서
-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
- 삭제·정정·사과 등 사후 조치
이 자료가 있어야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Tip.
경찰조사 전에는 “허위인지 몰랐다”, “그냥 들은 말을 옮겼다”는 식으로 즉흥 진술하기보다, 어떤 근거로 믿었는지와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합의나 사과는 언제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리한 직접 연락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거나 추가 메시지가 다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합의는 표현 수위, 사실관계, 피해자 감정, 고소 진행 단계에 맞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감정 표현에 가까운 경우
-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경우
- 공익 목적이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경우
다만 이 판단은 문장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표현도 게시 위치, 대화 상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상담 전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문제된 문장 | 정확한 원문, 캡처, 작성 시간 |
| 게시 위치 | SNS, 블로그, 단체방, DM, 문자 등 |
| 공개 범위 | 누가 볼 수 있었는지 |
| 피해자 특정성 | 이름, 직장, 사진, 별명, 정황 단서 |
| 사실 확인 근거 | 직접 본 것인지, 들은 말인지, 자료가 있는지 |
| 사후 조치 | 삭제, 정정, 사과, 합의 시도 여부 |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 대상, 공개 범위,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문제된 문장과 캡처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문제된 글이나 메시지 원문, 게시 위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삭제 여부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 보내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2020도5813, 명예훼손죄 공연성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