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인이 사건기록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한 피해자·고소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 피의자(피고소인)는 뭐라고 진술했을까?
-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까?
-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까?
즉, 피해자 고소인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다릅니다.
피해자 고소인 사건기록 열람, 단계별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① 수사단계(경찰·검찰)와
② 재판단계로 나뉩니다.
사건기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의 사건기록 열람
열람 방법: 정보공개청구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볼 수 있는 범위
원칙적으로 피해자·고소인은,
- 본인이 제출한 서류/자료
- 본인이 한 진술
만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고소장
-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볼 수 없는 자료
다음과 같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 피의자(피고소인)의 진술조서
-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부 수사자료
- 수사보고서, 수사 진행 경과
즉,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를 수사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판단계에서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기소 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재판부에 직접 신청합니다.
(단, 증거조사 전까지는 기록이 아직 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신청하시려면 증거조사 이후여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것
피해자는 해당 재판부에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 피고인의 주장 요지
- 증거 목록
- 일부 증거 자료
등도 함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낸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까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재판부 재량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자동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사건 성격
- 개인정보 보호
-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만 되면 다 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고소인 사건기록 열람, 정리하면
- 수사단계
- 경찰서·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
- 내가 낸 자료, 내가 한 진술만 가능
- 상대방 진술·증거는 원칙적으로 불가
- 재판단계
-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 피고인이 낸 자료까지 요청 가능
- 허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
이 구조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꼭 알아둘 점
피의자/피고인 뿐 아니라,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단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요청하면, 열람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을 시도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해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만 하면 수사기록 전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기록의 공개가 예외에 가깝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청구할 경우, 시간만 소요되고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 모든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증거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전문가가 사건기록 열람을 효율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고소인 사건기록 열람 Q&A
Q1. 피해자 고소인은 형사사건 기록을 모두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본인 진술만 볼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도 재판부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면적인 열람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수사 중인데 피의자 진술을 꼭 보고 싶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수사기밀 및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기록 열람 절차를 통해서만 일부 확인 가능성이 생깁니다.
Q3.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수사기록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낸 자료 범위로 제한됩니다. 수사보고서나 피의자 진술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됩니다.
Q4. 기소되면 자동으로 재판기록을 볼 수 있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기소 후에는 재판부에 별도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5. 피해자 고소인 사건기록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방어 방향, 증거 구조를 이해해야 의견서 제출, 엄벌 탄원, 추가 대응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열람은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