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으면 전과 기록 남나요?

Q.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데 이력서나 채용 신체검사에서 조회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나 해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기준으로, 일반 범죄의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며 사기업 역시 법적으로 전과 조회 자체가 불가합니다.

단, 성범죄·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 중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유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 효력 자체는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경찰청 내부 기록은 삭제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범죄 유형과 벌금액을 기준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